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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제44조의2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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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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