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의 배치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육교직원의 책무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
5.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1.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18조의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ㆍ2ㆍ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⑥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명령
제23조의3(교육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