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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22조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⑥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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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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