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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

결격사유

제20조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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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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