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4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1.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