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의 인정
제50조
제50조(경력의 인정) 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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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인정
제50조(경력의 인정) 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권한의 위임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2의2.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ㆍ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ㆍ결격기간에 관한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어린이집연합회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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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