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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52조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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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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