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제53조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