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3조의2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