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기준
제20조
제20조(배분기준)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過不足) 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7.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