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신청
제21조
제21조(배분신청)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1조(배분신청)
배분신청
제21조(배분신청)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인용 형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1조(배분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