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사업의 평가
제23조의2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배분사업의 평가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