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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26조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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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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