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제28조
제28조(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계연도
제28조(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인용 형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8조(회계연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