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
제32조
제32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 등
제32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2조(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