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7조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7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