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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5조(벌칙)

벌칙

제35조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ㆍ세출 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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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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