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등 금지
제24조의2
제24조의2(압류 등 금지)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기부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압류 등 금지
제24조의2(압류 등 금지)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기부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인용 형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4조의2(압류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