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자의 표시
제20조의3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배분자의 표시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