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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9조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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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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