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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제22조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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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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