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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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