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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35조의2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등"은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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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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