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토지의 공급
제39조
제39조(조성토지의 공급)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를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ㆍ대상자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조성토지의 공급)
조성토지의 공급
제39조(조성토지의 공급)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를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ㆍ대상자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조성토지의 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