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6조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사도법 제16조(벌칙)
벌칙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인용 형식「사도법」 제1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