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제9조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유료도로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