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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6장 벌칙

제26조–제2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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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6조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통행료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27조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28조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 2.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2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29조

제2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2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2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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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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