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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4장 통행료

제15조–제23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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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15조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16조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권 설정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과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그 수납기간, 통행료 총액 및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17조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한다. ② 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통행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그 인상률은 기존의 통행료가 변경되거나 조정된 날이 포함된 연도부터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조정하려는 날의 전년도까지의 누적된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통합채산제

제18조

제18조(통합채산제) ①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산제의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행료의 일괄 수납

제18조의2

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 서로 다른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나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괄 수납 사실과 각각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제19조

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적은 표지(標識)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제20조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①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가통행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제21조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업무를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내야 한다.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2

제21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에 따라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는 해당 유료도로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이하 "차량영상정보"라 한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제21조의3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①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통행료의 감면 2. 내지 아니한 통행료(내야 하는 통행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통행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3.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②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징수의 대상자(내지 아니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정보는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만 요청할 수 있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차량의 색상 및 차명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와 차량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차량의 압류사항에 관한 정보 5.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통행료 등의 귀속

제22조

제22조(통행료 등의 귀속) 이 법에 따라 수납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3조

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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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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