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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①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가통행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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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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