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변동
제13조
제13조(권리의 변동) ①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갖추어 둔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료도로법 제13조(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
제13조(권리의 변동) ①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갖추어 둔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법」 제13조(권리의 변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