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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제16조

제16조(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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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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