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제20조
제20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이율, 상환기간, 발행의 방법ㆍ절차, 매입자 및 발행 조건,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제20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이율, 상환기간, 발행의 방법ㆍ절차, 매입자 및 발행 조건,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