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지원의 확대
제22조
제22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진흥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교부세 지원의 확대
제22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진흥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