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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6

제12조의6(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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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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