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1(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1(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제12조의11

제12조의11(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연료(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연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1(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