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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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시책과 장려 등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연차별 실행계획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7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4.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업의 실시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12조(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2 삭제
제12조의3 삭제
제12조의4 삭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조의5(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6(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2조의7(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공급자 2. 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 3. 거래시장의 개설 4.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5.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②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기관에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제12조의11(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연료(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연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제12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①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이하 "계약시장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시장제도를 통하여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공고 총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도록 5년 단위로 산정하여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계약 결과, 계약 수요 및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원안보(이하 "자원안보"라 한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현황 및 전망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물량 등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이하 "소규모설비"라 한다) 2. 제12조의16에 따른 보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촉진 3. 산업ㆍ수출 경쟁력 및 자원안보 강화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약시장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소규모설비의 효율적인 계약 참여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다수의 소규모설비들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소규모설비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전력구매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의무자"라 한다)에게 계약시장제도에서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의무자가 구매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용량 선정 및 전망, 낙찰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등 계약시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정보,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자원안보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계약시장제도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목표관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목표관리대상자별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이하 "보급목표"라 한다)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목표관리대상자는 보급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관련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목표관리대상자에게 수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목표관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대상자의 실적이 보급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관리대상자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목표관리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 내용, 목표관리대상자 명칭 등 개선명령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제12조의16(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보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량"이라 한다)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보급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수준 2. 계약시장제도 공고 용량 3.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4. 자원안보 현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제12조의17(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 또는 보급의무자(이하 "보급의무자등"이라 한다)가 보급목표 또는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등"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이월하게 할 수 있으며,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이하 "보급대체이행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그 미달분에 대하여 대체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한 보급의무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미달분만큼 보급의무등을 이행(이하 "보급대체이행"이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등을 이월 및 유예할 수 있는 범위와 보급의무자등의 보급대체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보급대체이행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보급의무량의 미달분에 대하여 에너지원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17에 따라 보급대체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이하 "계약시장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계약시장관리기관은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시장제도 운영 및 제12조의20에 따른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이하 "계약시장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시장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제12조의20(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ㆍ인증하는 인증서(이하 "발전정보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계약시장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시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재생에너지원ㆍ발전량 및 발전기간 등을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확인ㆍ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13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보험ㆍ공제 가입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수수료
제16조(수수료) 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제17조(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 중단 등
제18조(지원 중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0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제21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삭제
제22조의2 삭제
제23조 삭제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제23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관리기관의 지정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②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관리기관의 업무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①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2. 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혼합의무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고,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혼합의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24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삭제 3. 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ㆍ설치자ㆍ사용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국내외 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 2.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보급사업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제28조(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재정상 조치 등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30조의2(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재생에너지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재생에너지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자보수
제30조의3(하자보수) 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30조의4(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센터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삭제 4. 제12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5.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6.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7. 이미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 제2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9. 제2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제23조의2에 따른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 제2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제3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15의2.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6.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7.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8.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또는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삭제 2.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 삭제 5.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벌칙
제34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발전차액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2. 삭제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지정ㆍ고시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④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ㆍ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사업 ⑥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8호ㆍ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ㆍ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전기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의2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에너지기본법」제13조에 따른"을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4호,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차액 지원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17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발전차액을 지원한다. 제3조(적용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의7제6항, 제12조의8제3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6제1항ㆍ제3항, 제12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4항ㆍ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6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3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혼합의무비율은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무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⑤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⑩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3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제품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거나 설치된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12조의7제6항, 제12조의8제3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ㆍ후단,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의12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26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30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의4제5항 및 제3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6제1항ㆍ제3항, 제12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2조의11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8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4제3항, 제23조의5제4항 및 제23조의6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은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된 사업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사용한다.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같은 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5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서 유효한 공급인증서는 제12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서 유효한 공급인증서는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공급인증서로 본다. 제10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로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2.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 제11조(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13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아 설치하는 설비는 제12조의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보험ㆍ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 발전차액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처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에 대한 대부계약ㆍ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환매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지원된 보급사업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주민 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우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ㆍ운영하고 있는 공제조합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서 해당 공제사업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3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재생에너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기관에 둔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위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제7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 제목, 같은 조 및 제128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⑦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⑧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08조제1항제6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⑩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1조의2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⑪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⑫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8,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및 제50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16조의5제5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법률 제2084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및 부칙 제2조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유효기간) 제12조의7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발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기한까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 자는 부칙 제2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특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중 의무공급량을 초과하여 공급의무자가 구매한 공급인증서의 경우 제12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급목표 및 제12조의16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급의무량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종류와 이행 실적 인정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