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제9조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