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8조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