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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8조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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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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