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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제6조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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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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