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별 실행계획
제6조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