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7조
제7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7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7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