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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조(사업의 실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조(사업의 실시)

사업의 실시

제11조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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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조(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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