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0조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4.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