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제30조
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