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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보급사업

제27조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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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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