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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제27조의2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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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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