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3조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삭제 2.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 삭제 5.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