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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삭제 2.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 삭제 5.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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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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