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5조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2. 삭제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5조(과태료)
과태료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2. 삭제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5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