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16조
제16조(수수료) 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
제16조(수수료) 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6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