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0조
제20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0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0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