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